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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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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안녕하세요 헬프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장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한숨판 푹푹 쉬 고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있습니다. 이전에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있었지만 그걸로는 많이 부족했죠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간략하게 버팀목 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홈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영업 중인 상태여야 하며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숙박업과 음식점은 총매출 10억원 이하, 광업과 운수업은 80억 원 이하 스포츠와 여가 관력 서비스업은 총매출 30억 원 이하 등 업종마다 상이합니다. 매출액 기준은 19년도 또는 20년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20년도에 개업했을 경우에는 20년도 9월~12월의 기간을 연간 환산 매출액으로 기준 잡습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 제조업, 광업, 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음식과 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도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될까?

사행성 업종이나 병원,약국,변호사,회계사,금융,보험쪽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기 때문에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원 지금 대상이니까 참고하세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는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및 돌봄 서비스,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이 여기에 해당되기 대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을 경우에만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소상공인은 지자체 지원금과 중앙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의 팁들

여러 사 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법인회사 1 업체당 1명의 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자금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위의 스크린샷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말까지니까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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